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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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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4-01 ~ 2026-05-06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03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새 창))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04.01~2026.05.06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307700023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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