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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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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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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307700036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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