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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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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1533-010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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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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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03

신청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307700040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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