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새 창)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353000225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6-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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