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371400001
- 담당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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