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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03

신청 절차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새 창))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374800008
담당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1-29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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