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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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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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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업금융처/1811-36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400900020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6-23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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