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02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03
신청 절차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GMW000000120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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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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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