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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02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03

신청 절차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GPV000000330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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