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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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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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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인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07100020
담당기관
시흥도시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2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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