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7600001
- 담당기관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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