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의왕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9700006
- 담당기관
- 의왕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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