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5-03-10 ~ 2025-03-14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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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19400010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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