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자갈치시장운영팀/051-713-800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20400002
- 담당기관
- 부산시설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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