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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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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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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03

신청 절차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합콜센터/1555-11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20400013
담당기관
부산시설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5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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