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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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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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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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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1295 (새 창))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초본(과거주소포함),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자원봉사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2250000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5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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