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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03

신청 절차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22600006
담당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9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5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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