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새 창)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22600021
-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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