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25000002
- 담당기관
- 울산시설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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