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국가유공자, 장애우, 노인 및 학생 등 국가를 위해 기여한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울산시설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25000011
- 담당기관
- 울산시설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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