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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25800005
담당기관
인천시설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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