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03
신청 절차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32100001
- 담당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0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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