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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34600003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0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0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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