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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50900001
담당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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