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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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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83100001
담당기관
서울시복지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8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2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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