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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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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종로복지재단/02-739-772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03

신청 절차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종로복지재단/02-739-772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358700001
담당기관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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