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02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03
신청 절차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PTR00005039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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