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행정안전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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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02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03
신청 절차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PTR000051664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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