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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02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03

신청 절차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CY00000005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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