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02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1088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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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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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