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기간
- 매회 상이함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02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0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149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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