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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02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D0000002014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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