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02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03
신청 절차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4601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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