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02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03
신청 절차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6936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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