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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02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03

신청 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D0000007295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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