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02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03
신청 절차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7457
- 담당기관
- 법무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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