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02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03
신청 절차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11447
- 담당기관
- 경찰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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