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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02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03

신청 절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D000001620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8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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