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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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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02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03

신청 절차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D0000016522
담당기관
산림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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