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02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WII000000320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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