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성평등가족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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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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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02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03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WII000001600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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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의료, 재해 재난 등 긴급 위기에 처해있지만, 복지 재단을 비롯한 복지 관련 지원이 불가 및 제한되지만, 실제 삶의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긴급 위기 경감 및 해소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기여코자 함.
천안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