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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창녕군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 055-530-14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02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03

신청 절차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및 양육보조금) 지침 중요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530UUWBM160249008747919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 055-530-143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242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8 09:09: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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