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02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03
신청 절차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x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3UUWBM092322020215541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 061-530-552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427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07
- 상세수집일
- 2026-10-08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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