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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의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 061-530-55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02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03

신청 절차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 061-530-552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427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8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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