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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북도 고령군
문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02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03

신청 절차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7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467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7 08:37:4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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