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북도 영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주택자
02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451GOWF14GOWF14945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639-631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565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3:3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22:5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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