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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설입소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의정부시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031-828-41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02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03

신청 절차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031-828-415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739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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