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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02157761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02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4UUWBM103241020348026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021577611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84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18
상세수집일
2026-10-08 08:52: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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