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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문의처
오산시보건소 : 031-8036-60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새 창) 참조
02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03

신청 절차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오산시보건소 : 031-8036-602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022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9 0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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