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서민금융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02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03
신청 절차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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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붙임 1.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605GOWF15GOWF150605&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7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28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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