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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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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02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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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28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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