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03
신청 절차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7UUWBM165232004086764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42-608-479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339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07
- 상세수집일
- 2026-10-08 08:37: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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